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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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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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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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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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 지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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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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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민센터
- 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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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산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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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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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초음파로 임신 확인 된 임신부-
준비물: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임신사실이 확인된 서류(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내역서 또는 지급 신청서 등)-
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로 방문신청, [정부24→맘 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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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관리 검사(중랑구민만 가능, 점심시간(12시~1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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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주수 검사내용 비고 임신~16주
(초기검사)혈액검사(혈액형, CBC, 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간기능) 및 소변검사 등록 후 검사 시행
평일(가능한 오전 11:30, 오후 5시 안에 방문)16주∼20주
(중기검사)혈액검사(기형아(쿼드)검사: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 전화예약 후 방문(평일 오전 9시~11시/오후1시~3시)
★ 병원 초음파 검사 실시하고 BPD값 기재하여 1주일 이내 보건소 방문 후 채혈→ 1주일 후 보건소 방문 결과지 수령
★ 예산소진시 검사조기종료24주 ~ 28주
(중기검사)혈액검사(CBC, 임신성당뇨) 임신성 당뇨검사
· 4시간 공복유지
· 포도당섭취 1시간 후 검사
(가능한 오후는 4시 안에 방문)32주 ~ 40주
(말기검사)혈액검사(CBC, 간기능) 평일(가능한 오전 11:30, 오후 5시 안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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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결과 조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 진료·검사현황 조회 > 모성검사 클릭 → 간편인증 후 결과확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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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 출력이 어려우실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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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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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임신진단~12주-
철분제: 임신16주~분만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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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 엠블럼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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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아장아장 위생용품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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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솝 용기·리필, 약한 잇몸용 칫솔·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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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자보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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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소진 시 아이마중 모바일앱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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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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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산후 우울검사: 자가검진 결과 위험군 대상 연계서비스 지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임신 20주~출산 후 8주이내 임산부·영유아 대상 전문 간호사 방문서비스 지원-
모자보건 프로그램 안내: 출산준비교실, 순산요가교실, 토요·달빛 예비 부모교실 및 영·유아 프로그램(프로그램 구성은 계획에 의해 변동 가능)- ※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아이사랑) ☎164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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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약물복용, 산전후 우울, 모유수유,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온라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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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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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임산부에 한하여 1대 차량 발급-
유효기간: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 간 유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만 유효, 유효기간 경과 또는 타 시·도 전출시 즉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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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임산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 본인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등본 대신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사실혼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차량소유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 법인차량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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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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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3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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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질환기준)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F6), 난임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부담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1인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지원제외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 (오프라인) 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에 방문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시 미비된 서류 없도록 유의 - 지원신청은 임산부 본인이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구비서류 -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④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⑤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⑥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원본 제출(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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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
| 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 O72 | 분만 후 출혈 | ||
| 3. 중증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 O14 | 전자간 | ||
| O15 | 자간 |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
| 10. 분만 전 출혈 | O4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 14. 당뇨병 | O24 | 임신 중 당뇨병 |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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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 |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 신질환 및 심부전: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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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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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26.7.1.부터 거주요건 변경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결혼 이민자 신청 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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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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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인당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협약카드사(6개사 중 택1)의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에 지급
*협약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NH농협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전용카드는 바우처 지급 불가(타 체크카드로 신청, 카드 발급 및 사용 일괄 정지 시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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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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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6.7.1. 이후 신청 건부터 임신 최소 주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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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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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출산 후 신청 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26.3.30. 이전 신청자는 분만예정일(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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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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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방문신청(관할 동주민센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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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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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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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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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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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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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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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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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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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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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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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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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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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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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후 비용을 지원
- 1.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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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2. 검사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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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3.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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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로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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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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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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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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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중랑아이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