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지원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혜택

    •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 지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1. 오프라인 신청
      • -

        거주지 주민센터
    • 2. 온라인 신청
      •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산전관리

  • 임산부 등록

    • -

      대상: 초음파로 임신 확인 된 임신부
    • -

      준비물: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임신사실이 확인된 서류(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내역서 또는 지급 신청서 등)
    • -

      기간: 연중
    • -

      신청방법: 보건소로 방문신청, [정부24→맘 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 산전 관리 검사(중랑구민만 가능, 점심시간(12시~1시) 불가)

    • 임신주수 검사내용 비고
      임신~16주
      (초기검사)
      혈액검사(혈액형, CBC, 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간기능) 및 소변검사 등록 후 검사 시행
      평일(가능한 오전 11:30, 오후 5시 안에 방문)
      16주∼20주
      (중기검사)
      혈액검사(기형아(쿼드)검사: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 전화예약 후 방문(평일 오전 9시~11시/오후1시~3시)
      ★ 병원 초음파 검사 실시하고 BPD값 기재하여 1주일 이내 보건소 방문 후 채혈→ 1주일 후 보건소 방문 결과지 수령
      ★ 예산소진시 검사조기종료
      24주 ~ 28주
      (중기검사)
      혈액검사(CBC, 임신성당뇨) 임신성 당뇨검사
      · 4시간 공복유지
      · 포도당섭취 1시간 후 검사
      (가능한 오후는 4시 안에 방문)
      32주 ~ 40주
      (말기검사)
      혈액검사(CBC, 간기능) 평일(가능한 오전 11:30, 오후 5시 안에 방문)
    • ※ 검사결과 조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 진료·검사현황 조회 > 모성검사 클릭 → 간편인증 후 결과확인 및 출력
    • -

      결과지 출력이 어려우실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수령 가능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

      엽산제: 임신진단~12주
    • -

      철분제: 임신16주~분만 전까지
  • 임산부 배려 엠블럼 배지

  • 임산부 ‘아장아장 위생용품 세트’

    • -

      핸드솝 용기·리필, 약한 잇몸용 칫솔·치약
  • 표준모자보건수첩

    • -

      재고 소진 시 아이마중 모바일앱 활용 안내
  • 모자보건사업 등 연계

    • -

      산전·산후 우울검사: 자가검진 결과 위험군 대상 연계서비스 지원
    •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임신 20주~출산 후 8주이내 임산부·영유아 대상 전문 간호사 방문서비스 지원
    • -

      모자보건 프로그램 안내: 출산준비교실, 순산요가교실, 토요·달빛 예비 부모교실 및 영·유아 프로그램(프로그램 구성은 계획에 의해 변동 가능)
    • ※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아이사랑) ☎1644-7373
    • -

      임산부 약물복용, 산전후 우울, 모유수유,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온라인 상담 가능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 -

      발급대상: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임산부에 한하여 1대 차량 발급
    • -

      유효기간: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 간 유효
    •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만 유효, 유효기간 경과 또는 타 시·도 전출시 즉시 폐기
    • -

      준비서류: 임산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 ※ 본인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등본 대신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사실혼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차량소유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 법인차량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문의

    •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3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질환기준)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F6), 난임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부담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1인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지원제외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 (오프라인) 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에 방문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시 미비된 서류 없도록 유의
      • 지원신청은 임산부 본인이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구비서류
      •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⑤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⑥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원본 제출(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등을 제공합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 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10. 분만 전 출혈 O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 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신질환 및 심부전: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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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26.7.1.부터 거주요건 변경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결혼 이민자 신청 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협약카드사(6개사 중 택1)의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에 지급
      *협약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NH농협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전용카드는 바우처 지급 불가(타 체크카드로 신청, 카드 발급 및 사용 일괄 정지 시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6.7.1. 이후 신청 건부터 임신 최소 주차 폐지
  • 사용기한

    • -

      임신 중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26.3.30. 이전 신청자는 분만예정일(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신청방법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지원금액

    •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사용기간

    •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방법

    •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
    •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후 비용을 지원
    • 1. 검사항목
    •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2. 검사비 지원금액
    • -

      여성: 최대 13만원
    • -

      남성: 최대 5만원
    • 3.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로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 신청방법

    • -

      검사비 지원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절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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