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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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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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서비스
전국공통
- · 부모급여
- · 양육수당
- · 아동수당
- · 해산급여
-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첫만남 이용권
-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 다자녀 전기료 경감
-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 KTX 다자녀 행복
지자체 서비스
- · 시도 출산지원금
- · 출산용품
- ·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 · 유축기 대여
- · 5-Touch 건강교실
- · 시군구 출산지원금
- · 다자녀출산축하
- ·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
- · 산후모유 수유교실
- *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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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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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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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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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및 공공요금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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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완료 후 전기·가스·지역난방은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 -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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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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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하는 출산모(2026. 7.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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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한 서울 거주 외국인 출산모※
주민등록표 변동사유: '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미혼(비혼) 산모- 신청일 기준 출생자녀 서울 거주·대한민국 국민, 신청일 이전 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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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변동사유: '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도 지원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입원)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최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유·사산) 다태아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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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26. 1. 1. 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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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용처에서 바우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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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지급 불가- 단, 아래의 경우 현금지급(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후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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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만 소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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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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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산모 확인일 180일 이내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180일 이내
*협약 카드 미소지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카드사 반려'로 처리되며, 신청기한(출산 후 180일 이내) 내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카드 재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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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80일 결과 후에도 신청 가능한 특별한 사유
(입·퇴원)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1개):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친생부인의 소 등) 사유로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 최종 판결 수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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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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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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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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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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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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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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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24.1.1 이후 출산가정)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으로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함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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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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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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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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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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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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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년 이내 서비스 매칭일로부터 90일 기간 내
*예산소진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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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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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https://umppa.seoul.go.kr)
*현장 신청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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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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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사전신청시 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첫째아 확인)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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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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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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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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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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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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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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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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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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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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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아이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