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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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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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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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예)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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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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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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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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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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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상 방법은 관찰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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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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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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