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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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정책 정보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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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 조손 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지원서비스 종합 안내 책자- 2026년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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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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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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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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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2026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5%)2인가구 4,199,292 2,729,540 3인가구 5,359,036 3,483,373 4인가구 6,494,738 4,221,580 5인가구 7,556,719 4,911,867 6인가구 8,555,952 5,561,369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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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양육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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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모·부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지원내용 : 주거·양육, 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등 자립 지원, 임신 미혼모의 경우 출산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입소상담(시설 또는 시·군·구청) → 입소 신청서(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입소자격 확인(시·군·구청 ) → 시설 입소-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시설입소이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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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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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지원- 에너지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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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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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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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한부모가족생활밀착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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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활동가가 한부모에게 1:1 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정보를 제공- 한부모가족생활밀착형서비스 >
미혼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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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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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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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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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서류준비 > 가정법원 제출 > 출생신고-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상담(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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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복지서비스, 건강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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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문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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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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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미혼가정지원 >
다문화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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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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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대상 기초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진행-
정규과정 : 1단계 ~ 4단계-
이용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레벨테스트 응시-> 수준별 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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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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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해당 가정으로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일대일 맞춤 교육 실시-
대상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정-
내용 : 한국어교육/부모교육지원서비스/자녀생활지원서비스-
이용방법 : 센터방문(회원가입필수), 방문자녀교육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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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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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부부교육 : 부부사이 관계증진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통해 부부사이 친밀감과 애정향상 도모-
자녀건강지도교육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제공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캠프 및 나들이 : 다문화가족의 친밀한 관계유지 및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캠프 및 나들이 진행-
다문화이해교육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사회의 문화교육과 체험활동 진행(다문화이해교육,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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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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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나눔봉사활동 실시,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여 사회통합 기여-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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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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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을 연령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및 외국인 자녀 만0세~ 만12세-
장소 : 센터 및 외부기관(초등학교, 어린이집)-
언어평가 : 보호자와 초기면담 이후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언어발달정도평가-
언어교육 : 주2회, 회당 40분 / 개별교육, 모둠교육(어휘/구문발달, 의사소통능력 향상, 읽기/쓰기 발달)-
이용방법 : 센터 방문 회원가입(필수) 및 상담 → 아동언어발달평가 → 평가에 따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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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서비스(베트남어)
- 원활한 의사소통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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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상담-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 체류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안내-
임신, 출산,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역-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기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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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다문화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 지원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지속적 사례관리
- 다문화가족의 개별적인 욕구를 심도 있게 탐색, 맞춤형 서비스 연계,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지속적인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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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상담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일시 : 연중 상시(월~목)-
이용방법 : 예약(전화 또는 방문) 이후 상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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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개인상담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상담
- 성, 심리정서 상담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자존감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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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상담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일시 : 매주 월요일, 토요일-
이용방법 : 예약(전화 또는 방문) 이수 상담실시- 다문화가족 지원 >
부모역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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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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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부모자녀 교육정보, 체험현장방문, 부모 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부모역할 지원 정보 제공 -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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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갈등 예방 및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방법 등 부모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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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가족관계지원서비스 : 부모 역할 및 가족관계 개선, 가족 의사소통, 가족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2)
가족 상담 : 가족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개인 및 가족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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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중랑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가족지원 프로그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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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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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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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혼,실직,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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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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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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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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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모든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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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동/보육, 생활, 교육비, 의료비, 임신/출산, 감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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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복지로 1566-0313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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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보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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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2)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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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2)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서비스 지원3)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4)
긴급위기지원 :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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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
지역 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하여 이용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02-3479-7716-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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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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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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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1)
상품·서비스·진료비 지원2)
실내환경 컨설팅 지원 및 실내 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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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환경보건이용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 : 환경보건이용권 상담센터(154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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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아이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