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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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 지원내용

    • 1.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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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시술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0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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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시술별 1회상 상한액(최대 30만원~110만원)
    • 2.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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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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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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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냉동난자해동비
    •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별1회 지원 상한액
      모든 난임부부 시술별 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신청방법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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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 여성 출생일 기준(만 45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자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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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1,200,00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최소 1개월 이상 첩약 치료 참여 필수
  • 지원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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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 치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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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집중치료)
    • -

      2개월(관찰기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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