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
어린이집 정보
-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0~5세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설치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
-
입소대기신청안내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장소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 가능-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가능(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 일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내/외 원아를 동시 모집-
-
운영 방안·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이면 2개소, 미재원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 포함)·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일반아동 0세~5세, 장애아동 0~12세
- 어린이집 정보 >
-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등)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5. 1. 1. 이후 출생 1세반 ‘24. 1. 1. ~ ‘24. 12. 31. 2세반 ‘23. 1. 1. ~ ‘23. 12. 31. 3세반 ‘22. 1. 1. ~ ‘22. 12. 31. 4세반 ‘21. 1. 1. ~ ‘21. 12. 31. 5세반 ‘20. 1. 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9. 1. 1. ~ ‘13. 12. 31.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2026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
-
보육과정
-
전국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
·
만0~2세 :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및 고시문 바로가기 >
·
만3~5세 : 누리과정- 누리과정 해설서, 고시문, 놀이이해, 놀이실행 자료 바로가기 >
-
다양한 보육서비스
-
어린이집에 특정시간(기간)동안 보육을 위한 서비스 신청 가능-
이용서비스 : 거점형야간보육, 주말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서울형 시간제전문,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하나365어린이집, 하나주말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예약하기 >
-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 지원-
-
신고대상·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아동·교사 허위 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기타 불편 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하기 >
중랑아이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