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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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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9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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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 지원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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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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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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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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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 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하며,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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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2025. 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 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면 모두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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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 현금으로 지급
*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어린이집 재원 0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 어린이집 재원 1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 차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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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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