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지원대상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급여
    •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 기간 확대
    •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신청기간

    •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접수기관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지원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기간

    •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접수기관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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