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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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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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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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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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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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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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 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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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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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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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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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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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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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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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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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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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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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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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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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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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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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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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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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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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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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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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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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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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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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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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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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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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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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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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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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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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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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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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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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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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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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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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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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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