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9-02-21
  • 6536
2019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2019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 결정내용

구 분

주기

2019년

비 고

특별활동비

월

국공립 60,000원

서울형 60,000원

비서울형 90,000원

 

입학준비금

연

100,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85,000원

 

차량운행비

월

40,000원

 

행사비

연

85,000원

 

아침저녁급식비

월

2,000원

 

특성화비용(교재교구비)

월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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