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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 6666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안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안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로 전환됩니다.(‘19.6월 시행, ‘19.9월 현장평가 어린이집부터 적용 예정)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보육교직원, 부모, 학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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