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2-21
- 6459
2019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 결정내용
구 분 | 주기 | 2019년 | 비 고 |
특별활동비 | 월 | 국공립 60,000원 서울형 60,000원 비서울형 90,000원 | |
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
현장학습비 | 분기 | 85,000원 | |
차량운행비 | 월 | 40,000원 | |
행사비 | 연 | 85,000원 | |
아침저녁급식비 | 월 | 2,000원 | |
특성화비용(교재교구비) | 월 | 33,000원 | |
2019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 결정내용
구 분 | 주기 | 2019년 | 비 고 |
특별활동비 | 월 | 국공립 60,000원 서울형 60,000원 비서울형 90,000원 | |
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
현장학습비 | 분기 | 85,000원 | |
차량운행비 | 월 | 40,000원 | |
행사비 | 연 | 85,000원 | |
아침저녁급식비 | 월 | 2,000원 | |
특성화비용(교재교구비) | 월 | 33,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