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1-05
- 89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연희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 연희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위탁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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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시설명 |
소 재 지 |
연면적 |
규모 |
정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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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희 어린이집 |
서대문구 연희동 151-29 |
349.57㎡ |
지하1층/ 지상2층 |
64명 |
시간 연장 |
2. 위탁기간 : 2년 10개월(2012. 3. 1 ~ 2014. 12. 31)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라. 공고일 현재 법인, 단체외의 보육시설 운영자
마. 공고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
바.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사. 영리,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
아.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2. 1. 5 ~ 2012. 1. 26
나.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2층 보육가족과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제출 후 보육가족과 서류검토 완료 후 사본19부 제출)
바.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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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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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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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서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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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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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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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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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 주민등록등본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시설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잔액증명서 등)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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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조건
가.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7.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 운영체의 도덕성•공신력, 재정능력, 보육사업 운영실적, 보육사업 운영계획
운영체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등
나. 심의방법 :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
다. 면접심사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10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의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심사
라.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지
8. 기 타
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신청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고시공고란에 공고문과 동시 게재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보육가족과(☎330-1200)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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