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9-03-22
  • 7634
[중랑구]어린이 야외활동공간 권역별 미세먼지 측정결과 공개

중랑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추진

어린이 야외활동공간 권역별 미세먼지 측정결과 공개


미세먼지 대응 건강취약계층 건강보호대책 일환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집 야외활동 장소로 반복 이용되는 어린이공원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공개하오니, 어린이집에서는 참고하시어 어린이 건강보호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간이측정 개요

○ 목 적 : 어린이집 야외활동시 미세먼지농도 참고

○ 측정일자 : 2019.3.21(목)

○ 항목(주기) : 미세먼지 PM-10 (1회/주)

○ 측정기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LD-3B)

○ 공개장소 :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

○ 측정지점 : 한아름어린이공원 등 4개소 (4개 권역으로 구분,권역별 1개소 측정)



2. 미세먼지 측정 결과

공원명

측정

시간

측정결과

(PM10),(㎍/㎥)

미세먼지 농도별

대응 단계

비고

한아름어린이공원(신내2동 656-1)

14:07

55.9

평시


중화리어린이공원(중화1동 280-16)

13:30

33.7

평시


까치어린이공원면(목3.8동 570)

16:07

40.7

평시


갓바위어린이공원(망우본동 155-2)

14:37

55.9

평시



※ 어린이집 미세먼지 농도별 대응요령은「어린이집용 고농도미세먼지 대응매뉴얼」상의 ‘단계별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준용

※ 간이측정자료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1호)에 따른 측정방식이 아님에 따라 법적인 효력은 없음.




3. 참고자료

○ 미세먼지 단계별 어린이집 대응요령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준수 노력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실내활동으로 대체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실외활동을 실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내활동으로 대체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 미세먼지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


예보구간

예 보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일)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어린이,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민감군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PM10과 PM2.5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미세먼지 경보기준

항목

주의보

경보

PM

10

발령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시간평균농도가 150㎍/㎥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발령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경보발령시 세부 조치내용

발령구분

시민건강 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승용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분진청소 시행

∙차량운행 자제 홍보

∙그밖에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 중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분진청소 강화,

∙차량운행 금지 홍보

∙그 밖에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대기환경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 내 용: 대기오염주의보(경보)발령 시, 신청한 시민에게 무료 환경정보 제공

○ 이용방법: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http://cleanair.seoul.go.kr) 에서「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받아보기(무료)」신청,

◆ ARS 신청 ☎ )02-3789-8701 , 다산콜(☎120), 맑은환경과(☎2094-2443)

     

※ 문자서비스 신청과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에서는 실시간으로 대기환경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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