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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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공제회 당연가입이 의무화 되며, 안전공제 보상범위 확대로 화재공재가 판매됨에 따라 '2012년 공제상품 및 가입방법 안내 자료 공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공제회 당연가입이 의무화 되며, 안전공제 보상범위 확대로 화재공재가 판매됨에 따라 '2012년 공제상품 및 가입방법 안내 자료 공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