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2-01-19
  • 5997
[보건복지부]내년 만 3~4세아도‘누리과정(공통과정)’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 정부는 ‘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 1. 18)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유아교육·보육은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금년도에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을 '13년부터 3, 4세 유아에게도 동시에 확대하고,

 

* ‘12년부터 만5세아에 도입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

 

ㅇ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것임

 

□ 이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12. 1. 2)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며

 

ㅇ 이명박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13년도에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보육의 비전을 구현하려는 것임

*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내용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다섯 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투자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정부의 유아교육·보육 비전> 

구 분

유아학비・보육료

양육수당

1단계(~11년)

▪지원대상 지속 확대

 

* ('08) 차상위 → ('09) 소득하위 50% → ('11) 소득하위 70%

▪'09.7월 양육수당 도입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 ('10) 24개월 미만, 10만원

→ ('11) 36개월 미만, 10~20만원

2단계 ('12년)

▪5세 누리과정 및 0~2세유아교육・보육 지원 확대

▪장애아동에 대해 취학전(84개월)까지 양육수당 지원

3단계 ('13년)

▪3・4세 누리과정 도입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

□ 보육ㆍ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일석사조(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대비 투자, 일자리 대책 등)의 효과

 

ㅇ 젊은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복지인 동시에 저출산 대책

 

ㅇ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

 

ㅇ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

 

□ 그동안 정부는 유아학비·보육료지원은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하여 소득하위 70%까지 그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고, 양육수당**도 ’09년 도입 후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 대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왔음

 

* ('08) 차상위(소득하위 15% 수준) → (‘09) 소득하위 50% → ('11) 소득하위 70%

** (‘10) 24개월 미만, 10만원 → (’11) 36개월 미만, 10~20만원

 

ㅇ 특히, 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0~2세 전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음

 

 

□ ‘13년부터는 만 3, 4세 유아에 대하여 가정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 보육비를 지원하여

 

ㅇ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제고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임

 

ㅇ 아울러 지원단가*도 만 5세와 같이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12년)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5세 20만원 → (’13년) 22만원 →(‘14년) 24만원 → (’15년) 27만원 → (‘16년) 30만원

 

□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12년 9.6만명에서 ’13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되어

 

ㅇ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됨

 

□ 만3, 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하고

 

ㅇ ‘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임

 

ㅇ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마련함

 

□ 금년중에 3?4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완료할 방침임

 

*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ㅇ 누리과정과 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예산과 어린이집 등 보육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

 

◇각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별첨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안)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정시영 (2100-2258)

정병익 (2100-6445)

변성완 (2100-4102)

김헌주 (2023-8940)

권지영 서기관 (2100-2244)

장석환 사무관 (2100-6556)

김수경 사무관 (2100-4108)

정태길 사무관 (2023-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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