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9-06-18
  • 7034
2019년 누리과정개정(안)

교육부 공고 제 2019 - 187 호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계 확립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전인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으로 유아교육을 질적 혁신하자는 취지로 마련 

2. 주요내용

「유치원 교육과정」성격과 인간상을 신설하고 총론과 영역별 목표 및 내용 모두를 개정하고자 함

가. 「유치원 교육과정(2019 개정 누리과정)」시안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44-203-6556, 044-203-6711 (FAX : 044-203-645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다. 참고 : 개정 예고(안) 전문을 확인하는 방법

1)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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