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0-02-18
  • 14400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공고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 재공고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조리원의 휴가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어린이집의 급식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체조리원 파견’ 사업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채용 재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일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채용인원

채용 예정 직급

인원

지원 자격

주요 업무

대체조리원
(계약직)

0명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경력자 우대

만65세 이하

-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업무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 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죄회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대체조리원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여부를 검정

*3차: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전형일정

서류접수 기간

면접전형

근무기간

2020. 2 17(월)

~ 채용 시 까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수시면접

계약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상기일정은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종료 후 근무 기간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이력서(첨부서식 참고), (휴대폰 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첨부서식 참고)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식 참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구비서류 제출

○ 서류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jnccic56@hanmail.net)
이메일 제목을 ‘대체조리원 지원 – 김○○’ 로 작성

○ 보수기준
- 급여 : 월 1,798,400원

- 교통비 : 월 150,000원

-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명절수당 : 100,000원

○ 근로조건
- 근무개시 : 2020년 3월 중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주 40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중랑구 관내 어린이집

- 채용형태 : 대체조리원(계약직)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시 채용 취소됩니다.

-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해드리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파기 할 예정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02-495-003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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