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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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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437호(2020.2.21.)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이 어려워 한시적으로 발급기간을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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