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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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12 관련
어린이집 휴원 관련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 관련 사항 안내
-휴원에도 영유아의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지원 및 현원 기준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고,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성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가제 등은 '근로기준법'의 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 가능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에 따라 각 국고지원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상 지급 필요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1. 관련
가. '2020년 보육사업 안내' ⅳ보육교직원 관리(보육교직원 임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ⅲ
2.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시 긴급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보육교직원은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원 사정에 따라 교사의 업무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응지침을 통하여 기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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