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2-04-12
  • 8685
2012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 참가 안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사업 실시‼

 

□ 사업소개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시행(‘09.3.22)이전 설치 운영 중 인 놀이터·보육시설·학교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무료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시켜 드리고 있으며

- 관리주체가 스스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합․관리 되도록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 및 관리방안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실외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주택단지,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 어린이 놀이터 등

- (실내 공간) 보육시설의 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 교실 등

※ 실외 및 실내 시설에 대해 구분하여 신청

○ 신 청 자 : 어린이 실외놀이터 및 실내(보육실, 유치원 교실) 활동공간 관리자 또는 소유자

○ 신청기간 : 2012. 4.2. ∼ 6.30.

○ 진단내용 : 시설 및 바닥재(고무 및 모래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 위생상태(기생충알 존재여부 등), 기타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항 관련

○ 진단개소 : 1,000개소(실외 놀이터 : 700개소,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 300개소)

※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민감시설 100개소에 대한 우선 선정

○ 신청대상 배정 현황

- 서울특별시(81), 부산광역시(47), 대구광역시(45), 인천광역시(40), 광주광역시(43), 대전광역시(37), 울산광역시(28), 경기도(126), 강원도(54), 충청북도(50), 충청남도(53), 전라북도(59), 전라남도(60), 경상북도(61), 경상남도(62), 제주도(45)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를 통해서만 신청서 제출가능(우편 접수 불가)

○ 협조사항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시 일부 설치물에서 샘플링 채취 가능토록 협조

○ 유의사항

- 신청·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신청바람

 

□ 기타사항

○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음

○ 결과는 신청자에게만 제공되고, 국가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처 환경보건정책팀 문의

※ 문의 전화번호 : 032-590-4732,4734, 4740~45

관련배너

교육부
중랑구청
중랑구보건소
서일대학교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임신육아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키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