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2-04
- 7921
- 첨부파일 :
붙임.2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입사 지원서.hwp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채용 공고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1항 및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동육아방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구분 | 인원 | 담당업무 | 지원 자격 |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계약직) | 0명 | - 공동육아방 운영 업무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아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필수사항: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자· 보육교사 3급 이상,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중랑구 거주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 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아동학대행위의 경우 2년)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중지된 자 (다) 제4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0.12.4.(금)~ 2020.12.18.(금) | 이메일 (jnccic12@hanmail.net)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추후공고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면접전형 시 서류 제출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공고 |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 추후공고 | 근무개시일 이전 업무인수인계 시 출근 가능자 |
※ 아래 신청자격을 갖추고 채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 2. 참고) 1부
○ 자기소개서(붙임 2. 참고)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2. 참고) 1부
5. 보수기준
- 서울시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기본 급여 월 2,199,307원, 명절수당 및 내부규정에 의한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
- 4대 보험 적용
6.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
○ 근무시간 : 화~토(09:00~18:00)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7.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협의된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끝.
8. 문의사항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02-495-003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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