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0-12-16
  • 7488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홍보 동영상

어린이(만13세 이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어린이안전법)이 20.11.27.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사항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의무(신고, 이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보호 조치

-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 실시(매년 1회,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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