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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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1-158 호
공 고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및 「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보육에관한조례」에 따른 보육시설 인가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보육시설 인가기준 설정
2. 공고기간 : 2011. 3. 2 ~ 3. 31
3. 시행기간 : 2011. 3. 2 ~ 2012. 2. 28
4. 시행기준 : 수급율 130%이하 지역 신규인가
4. 시행내용
2011. 3. 2일부터 2012. 2. 28일까지 제한적으로 보육시설을 인가한다.
단,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기존시설(민간․가정)의 대표자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전신축 또는 재건축 할 경우 인가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동에 한하여 정원에 조건없이 변경 인가 허용
②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래 해당하는 시설은 지역에 제한없이 인가 허용
▪ 기능보강비(국비,지방비)를 지원받아 신축 또는 시설 확충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2-2094-1763, fax 02-2094-1759 )
2011. 3.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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