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1-02-28
  • 6618
[중랑구]보육시설 인가기준 설정에 따른 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1-158 호

 

공 고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및 「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보육에관한조례」에 따른 보육시설 인가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보육시설 인가기준 설정

 

2. 공고기간 : 2011. 3. 2 ~ 3. 31

 

3. 시행기간 : 2011. 3. 2 ~ 2012. 2. 28

 

4. 시행기준 : 수급율 130%이하 지역 신규인가

 

4. 시행내용

2011. 3. 2일부터 2012. 2. 28일까지 제한적으로 보육시설을 인가한다.

 

단,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기존시설(민간․가정)의 대표자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전신축 또는 재건축 할 경우 인가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동에 한하여 정원에 조건없이 변경 인가 허용

 

②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래 해당하는 시설은 지역에 제한없이 인가 허용

▪ 기능보강비(국비,지방비)를 지원받아 신축 또는 시설 확충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2-2094-1763, fax 02-2094-1759 )

 

 

2011. 3.

 

중 랑 구 청 장

관련배너

교육부
중랑구청
중랑구보건소
서일대학교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임신육아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키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