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1-07-21
  • 6945
2021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계획 공고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자를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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