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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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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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 - 745호 2012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육환경과 서비스가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적용과 재정지원을 하는 2012년도 공인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2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 : 2012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2. 공인 시설수 : 50개소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 금년부터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제외 ○ 신청일(포함) 이전 3개월간 보육아동 현원이 계속하여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현원 산정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신청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어린이집 - 다만, 2012년도 신규 인증의 경우에는 1기(결과 발표 7월)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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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외대상 ○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해당하는 처분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 ③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이상 부과(처분) ○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에 해당하는 처분 ○ 어린이집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험시설물로부터 50m 이내 위치하는 경우 ○ 보육실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제외 ○ 방과 후 전담시설 또는 주거를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4. 공인안내 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2.6.11(월)~12(화), 10:00~12:00 나. 장소 :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유료주차) 다. 대상 : 2012년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희망 시설 라. 내용 : 공인 평가지표 및 현장실사 방법 등 안내 5. 공인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12. 7. 23(월) ~ 7. 31(화) 나.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보육담당부서) 다. 제출서류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신청서 ○ 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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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평가 및 결과발표 가. 공인평가(현장실사) : 2012. 09. 3(월) ~ 10. 15(월) 나. 공인결과 발표(예정) : 2012.11.2(금) 7.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후 운영 및 지원내용 가. 공인 후 운영기준 ○ 정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시설의 보육료 단가범위 내 보육료 수납 ○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준 준수 ○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나.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 ○ 기타운영비 지원(평균 보육료 수입의 10%) ○ 처우개선비 및 중식비 지원 ○ 환경개선비 및 비담임교사 지원 등 다. 지원시기 : 2013년 1월부터 지원(다만, 환경개선비는 2012. 12월중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12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안내’ 참조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인평가 및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이후에라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을 무효로 합니다. 다.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및보육담당관, 자치구 보육담당부서및보육정보센터 9. 첨부자료 2012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안내(공인신청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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