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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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정원 확대 관련, 장애아 보육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장애아 통합반을 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정원 확대 관련, 장애아 보육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장애아 통합반을 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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