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8-14
- 65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규 확충 5개소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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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시 설 명 (가칭) |
소재지 |
시설현황 |
보육정원 (예정) |
보육교직원 (예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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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건축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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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재울뉴타운3구 |
북가좌동 105동1층 |
260.58 |
지상1층 |
53 |
8 |
신규확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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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재울뉴타운3구 |
북가좌동 207동 옆 |
395.38 |
지상1층 |
6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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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재울뉴타운3구 |
북가좌동 307동1층 |
301.7 |
지상1층 |
57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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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재울뉴타운3구 |
북가좌동 407동1층 |
202.88 |
지상1층 |
4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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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모어린이집(현) |
홍제동 260-43 |
494㎡ |
지하1/ 지상5층 |
82(현) |
8(현) |
현 민간 어린이 구립화 |
※ 중복지원 불가능
2. 위탁기간 : 5년(2013. 1. 1 ~ 2017. 12. 31)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21조 제1항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육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운영체(자)
다. 최근 5년 내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마.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2. 8.13 ~ 9. 3(20일 이상)
나. 접수기간 : 2012. 8.27 ~ 9. 3(8일)
다. 접수방법 : 서대문구청 2층 보육가족과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라. 제출부수 : 18부(원본 1부 제출 후 보육가족과 서류검토 완료 후 책자 18부 제출)
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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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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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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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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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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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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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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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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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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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잔액증명서 등) - 공고일 전일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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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기준 및 방법
가. 심사항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
나. 심의방법 :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항목평가표에
의거 상대평가 실시
다. 면접심사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심사 진행
라.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지(심사결과 적격운영체가 없을 경우 재 공개모집)
7. 위탁조건 및 기타사항
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나.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다. 성모어린이집 선정 위탁체는 기존 보육교직원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승계 원칙
라. 신청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고시 공고란에 공고문과 동시 게재하
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보육가족과(☎330-1200)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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