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2-08-14
  • 65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규 확충 5개소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가칭)

소재지

시설현황

보육정원

(예정)

보육교직원

(예정)

비고

연면적(㎡)

건축규모

1

가재울뉴타운3구

역 1블럭 어린이집

북가좌동

105동1층

260.58

지상1층

53

8

신규확

충

시설

2

가재울뉴타운3구

역 2블럭 어린이집

북가좌동

207동 옆

395.38

지상1층

65

10

3

가재울뉴타운3구

역 3블럭 어린이집

북가좌동

307동1층

301.7

지상1층

57

9

4

가재울뉴타운3구

역 4블럭 어린이집

북가좌동

407동1층

202.88

지상1층

43

7

5

성모어린이집(현)

홍제동 260-43

494㎡

지하1/

지상5층

82(현)

8(현)

현 민간

어린이

집

구립화

 

※ 중복지원 불가능

 

2. 위탁기간 : 5년(2013. 1. 1 ~ 2017. 12. 31)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21조 제1항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육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운영체(자)

다. 최근 5년 내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마.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2. 8.13 ~ 9. 3(20일 이상)

나. 접수기간 : 2012. 8.27 ~ 9. 3(8일)

다. 접수방법 : 서대문구청 2층 보육가족과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라. 제출부수 : 18부(원본 1부 제출 후 보육가족과 서류검토 완료 후 책자 18부 제출)

마. 신청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잔액증명서 등)

- 공고일 전일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6. 심사기준 및 방법

가. 심사항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

나. 심의방법 :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항목평가표에

의거 상대평가 실시

다. 면접심사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심사 진행

라.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지(심사결과 적격운영체가 없을 경우 재 공개모집)

 

7. 위탁조건 및 기타사항

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나.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다. 성모어린이집 선정 위탁체는 기존 보육교직원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승계 원칙

라. 신청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고시 공고란에 공고문과 동시 게재하
     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보육가족과(☎330-1200)로 문의바람.

관련배너

교육부
중랑구청
중랑구보건소
서일대학교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임신육아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키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