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2-09-11
  • 6423
성동구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12-726호

 

성동구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4조, 제1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규 확충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시설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비고

금호14구역 내 의무어린이집

성동구 금호동4가 235

금호자이2차 아파트

286.66

약 50명

신규확충

금호18구역 내 의무어린이집

성동구 금호동3가 632

서울숲푸르지오2차 아파트

182.81

약 27명

구립 왕십리어린이집

성동구 고산자로 262

(행당1동)

599.39

약 93명

※ 위탁운영자는 시설에 관계없이 일괄 모집‧선정하여 성동구에서 지정‧위탁계약 하며 신규위탁 시설 대상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운영체의 원장은「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 제16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법인, 단체, 개인

다.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라. 운영체의 공신력, 도덕성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등

 

5. 위탁조건

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등 관계자와 친․인척 시설장 임용 금지 및 대표자․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

(친인척이라 함은 민법에서의 친족 및 혈족을 말하며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라.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되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성동구 의견에 따라야 함.

마. 위탁운영자는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및 신분보장

 

6.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12. 9. 7.(금) ~ 2012. 9. 21.(금)

나. 접수기간: 2012. 9. 17.(월) ~ 2012. 9. 21.(금)

다. 공고방법: 성동구게시판 및 성동구홈페이지, 서울시 및 성동구보육정보센터 게재

라. 접수방법: 보육가족과 보육기획팀(성동구청 10층)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관련서류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쪽수표시 요망

※ 신청서류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보육연령 전체를 대상 100명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제출

구분

서 류 항 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개 별

사 항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 통

사 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7.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일괄 선정

나. 면접방법: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예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5분 이내)을 설명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다. 결과발표: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형사상 고발 조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보육가족과 (☎2286-5444)로 문의

관련배너

교육부
중랑구청
중랑구보건소
서일대학교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임신육아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키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