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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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1-03-14]
일선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에 광범위하게 운영되어 오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이 시행된다.
*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현황은 참고 참조.
앞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오전 일과 시간대에는 표준보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활동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 운영하여야 한다.
그간 일선 어린이집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성인주도의 주입식 학습이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정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과 특별활동 확대 운영으로 인해 부모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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