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2-12-10
  • 7233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자격제도를 개선.보완하여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2011.12.8, 시행 2014.3.1]

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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