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1-04-04
  • 6984
[보건복지부]'행정지원시스템' [감염병 관리] 기능 사용 안내

○ 보육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추이를 관찰하고 유행을 예측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행정지원시스템'에 [감염병 관리] 기능을 마련하였으니
 
○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감염병에 대해서는 붙임의 사용 방법을 참고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나 종사자가 인플루엔자A 등 감염병으로 중증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즉각 유선 및 업무연락으로 복지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대상질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풍진, 수두, 수족구병, 장염, 유행성결막염, 전염성농가진,
      인플루엔자A, 무균성수막염
  - (관리방법) 해당질병별 감염아동의 수 및 상태, 시설조치 사항 등 기재한 내역에 대해 확인 및 관리
     *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사고(감염병)보고 > 감염병보고(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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