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3-08-23
  • 6353
평가인증 결과 공표 및 인증정보 확인 안내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의거(2013.8.5 시행)하여 금년 9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인증 결과

공표를 시행합니다. 이에 2013년 8월 21일(수) ~ 8월 30일(금)  확인기간 내에 수정요청 사항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정보에 수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오니 첨부파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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