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4-25
- 9092
기본보육료 지원 절차 및 기준에 관한 내용을 수정 및 구체화하여 2011년 보육사업안내가 변경[붙임1,2]됩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어린이집: 전월 말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
해당월 1~3일까지 기본보육료를 신청 (신청방법은 향후 공지 예정)
② 지자체 : 매달 1~5일까지 승인(또는 반려) 하여야 기본보육료 지급
* 정부 보육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선통화에 의한 근거없는 금액수정, 아동추가, 회계보고 수정 등 제한
이용현황 확정, 기본보육료 신청 등 지원금 신청 절차가 누락되어 기본보육료 지급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월 미지급 기본보육료 신청 안내
5월 1일 0시까지 회계보고*교사대아동비율 준수한 경우 기본보육료가 자동생성되며,
자동생성된 기본보육료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계보고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접 수정*입력하여야 위반요건이 해소됩니다. (4월 25일부터 회계보고 수정 가능, [붙임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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