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3-12-11
  • 67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77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위탁만료일

취약보육

(가칭)서창7단지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15

708동 102호

(서창동, 서창LH7단지)

85

20

신규

시간연장형

외 1

소래휴먼시아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 (논현동,소래휴먼시아1단지 관리동)

200

42

2014.04.30

시간연장형

외 1

달초롱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59 (논현동,주공12단지 관리동)

145

31

2014.05.31

시간연장형

외 1

 

2. 위탁운영기간

(가칭)서창7단지 어린이집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소래휴먼시아․달초롱 어린이집 : 위탁만료일로부터 5년

 

3.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13. 12. 11. ~ 12. 31.

○ 접수기간 : 2013. 12. 26 ~ 12. 31.【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시설팀 (1층)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우편․인터넷․대리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붙임 1】 참조

① 위탁운영신청서(위탁운영개요서 포함)

② 위탁운영체 현황

③ 위탁운영체 평가자료

•신청서류 ①, ②, ③번호순으로 1권의 책으로 제본(A4 규격)하여 15권 제출

(원본 1권, 사본 14권 제출)

•부동산 관련 입증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 기준일로 발급

④ PPT(설명자료) :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약5분) 자료

•USB 및 E-mail(jongmo1010@korea.kr) 제출

 

 

4. 신청 자격 요건

【 법인․단체일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사무소가 있고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대학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개인의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비영리법인․단체일 경우 원장자격정지 포함)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단, 고용원장은 제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

 

6.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보 육 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안내,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운영자 선정 기준 : 【붙임 2】 참조

심 사 항 목

배 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보육사업계획,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40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운영의지 등)

35

■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운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운영체의 재정능력(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8.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 및 통지

○ 위탁운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 신청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발표자는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로 하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1개 시설에 신청자가 3배수를 초과할 경우 1차 사전면접 실시를 통해 3배수로 압축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원장의 전문성(1순위), 어린이집 운영계획(2순위), 시설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9. 유의사항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로 협약할 수 있음

○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에는 발표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민간어린이집의 종사자(고용 원장포함)인 경우 그 직을 사임하고 공립어린이집 개원준비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중복신청은 인정하지 않음(1인 1개소 신청 원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시설팀 담당자(☏ 032­453­58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위탁심사 평가기준안

붙임 2.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끝.

 

관련배너

교육부
중랑구청
중랑구보건소
서일대학교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임신육아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키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