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2-13
- 7011
- 첨부파일 :
신청(제출)서류.hwp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 2013 - 1266 호
강동구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강동구 구립 강동복지관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Ⅰ. 공고기간 : '13. 12. 13 ∼ ’14. 1. 2. (21일간)
Ⅱ. 공고방법 : 강동구 홈페이지, 중앙․서울시 및 강동구 보육정보센터
Ⅲ. 공고사항
1. 위탁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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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위 치 |
연 면 적 |
정 원 |
종사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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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층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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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강동복지관 어린이집 |
천호3동 555 |
218.68 |
1층 |
79 |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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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기간 : 약정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시설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보육시설의 장 자격)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나. 개 인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공고일 현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는 제외
4. 신청 제외 대상
가. 개인이 1개 이상 위탁 받은 자
나.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최근 5년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라. 법인.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단체
바.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사.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등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3년 12월 13일 ~ 2014년 1월 2일 (21일간)
나. 접수기간 : 2013년 12월 24일 ~ 2014년 1월 2일 (10일간)
다. 장 소 :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540) 강동구청 가정복지과(5층)
라. 접수방법 : 공무원 근무시간내(09:00~18:00)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택배,인터넷 접수불가)
6. 신청(제출)서류 및 작성(편철)방법
가. 제출서류 : 신청 서류 17부 (원본1부, 사본16부)
- 제출서류 서식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강동구 및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게시
나. 작성방법 : 제출서류 일체는 무선제본하고 양면으로 페이지 하단에 쪽수를
표시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페이지 이내 작성 (쪽수표시 및 라벨부착요망)
다. 편철순서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제출서류(위탁체현황→재산조서→대표자 인적사항→ 원장인적사항 → 위탁취지→운영계획서(자부담 조달계획 포함), 개별사항
라. 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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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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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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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별 사 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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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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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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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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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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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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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사 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강동구청홈페이지 www.gangdong.go.kr 고시․공고에 게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재산세 납부증명서)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 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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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탁조건
가.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다. 위탁 운영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보육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라.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
아동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8.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방법 : 강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심사(대표자, 원장내정자)후 심사항목평가표에 의거 상대평가 실시
나.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10분 이내)을 설명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다.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선정결과 공개 :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선정된 위탁체 공고(선정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선정결과 통지 : 개별통지 ※ 심사일 별도 통지
9. 위탁조건 및 기타사항
가.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가정복지과(☎02-3425-575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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