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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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9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제출이 의무화되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연도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2014년 2월말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제출이 의무화되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연도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2014년 2월말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구 분 | 내용 |
| 교육대상 | 소속 직원 및 학생(원생 및 보육아동) |
| 교육시간 | 연1회, 1시간 이상 |
| 실적제출 |
~2014년 2월 28일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에 실적 제출
|
시스템 관련 문의 : 02-2075-8691~2, 02-207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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