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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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어린이 놀이터 환경안전진단사업” 참가 안내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친환경 활동공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시행(’09.3.22) 이전부터 기 운영중인 실내외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무료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시켜 드리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진단 항목별 시설개선 및 개선방안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진단을 희망하는 어린이 놀이터 및 활동공간 관리주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진단을 희망하는 시설에 무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진단 항목별 개선방안을 제공하여 친환경 놀이터 및 활동공간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도시공원, 주택단지,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등 실내(보육실, 유치원 교실)
○ 신 청 자 : 어린이 실내․외놀이터 및 실내(보육실, 유치원 교실) 활동공간 관리자 또는 소유자
○ 신청기간 : 2011. 4.21 ~ 6.30
※ 전국 권역별로 선착순 접수하여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속히 신청 바람
○ 진단비용 : 무상
○ 진단내용 : 시설 및 바닥재(고무 및 모래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 위생상태(기생충알 존재여부 등) 기타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요소, 실내 활동공간의 경우 방출오염물질(TVOC,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항 관련
○ 진단개소 : 500개소
- 실외 놀이터 : 410개소, 기타 취약․민감시설 등 40개소, 실내(보육실, 유치원교실 등) 50개소
○ 신청대상 배정 현황
- 서울특별시(42), 부산광역시(23), 대구광역시(20), 인천광역시(17), 광주광역시(19), 대전광역시(16), 울산광역시(13), 경기도(56), 강원도(25), 충청북도(23), 충청남도(25), 전라북도(27), 전라남도(28), 경상북도(28), 경상남도(29), 제주도(19)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를 통해서만 신청서 제출 가능(우편접수 불가)
○ 협조사항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시 일부 설치물에서 샘플링 채취 가능토록 협조
○ 유의사항
▣ 기타사항
○ 신청서 접수결과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후 현지 방문하여 진단실시
○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음
○ ‘결과는 신청자에게만 제공되고 국가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녹색산업진흥처 생활환경보건팀 문의
※ 문의 전화번호 : 032-590-4732, 4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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