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2-31
- 7485
- 첨부파일 :
신규위탁신청서 및 심사기준.hwp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3-109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중랑구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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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명 |
소재지 |
건 물 연면적 |
규모 |
보육정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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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사랑 |
면목로42길 22(면목동) |
367.34㎡ |
지하1/지상3 |
43명 |
민간어린이집 전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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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3지구2단지 (가칭) |
신내1동 817 (신내3지구 2단지 내) |
436.5㎡ |
지상1 |
129명 |
신 규 |
※중복지원은 불가
2.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법인 및 단체 :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단체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 개인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영유아보육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만 60세 미만인 자
4. 위탁신청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최근5년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나. 최근 5년이내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공고 및 신청서 교부기간 : 2013.12.31 ~ 2014. 1.20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등 게재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1.13 ~ 1.20
다. 교부 및 접수장소 : 중랑구청 3층 가정복지과 (☎02-2094-1766)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신청 접수 (토·일·공휴일 및 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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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 류 항 목 |
운영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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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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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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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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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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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위탁 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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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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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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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 현황) - 부동산(등기부 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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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부수 : 16부(원본 1부 제출 후 가정복지과 서류검토 완료 후 제본하여 16부 제출)
- 쪽수 표시, 목차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 사본은 양면사용, 반드시 제본
6. 위탁조건
가. 늘사랑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나.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 및 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 하지 않을 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취소함
다.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서에 의함.
7. 심의기준 및 방법
가. 심의기준(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 및 원장(내정자)에 대한 전문성(35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10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재정능력(5점),
나. 심의방법 : 위탁체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대표자, 원장내정자) 심사
다.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설명과 심사의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라.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지
8. 기타
가.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신청서 및 심사자료 작성방법은 중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과 동시에 게재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02-2094-1766)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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