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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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영양사식품위생교육_공문.hwp
[201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실시 및 신청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해 [201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집단급식소 종사 전체 영양사 대상으로 2월~11월 중 실시합니다.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1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1일 6시간 (전국 52회 예정)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추후 공지될 해당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 하여 교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올해 기존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사)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단, 근무처 이동이 없을 우에 한함)이 갈음됩니다. - 다 음 - 1. 교 육 명 : 201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2. 교육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교육위탁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4. 교육실시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5.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2014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신규영업자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법정 위생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6. 교육비 : 35,000원(교재 및 중식 포함) 현장납부(현금) 7. 교육신청 : 신청은 1월 27일(월)부터 가능(2월~5월 일정만 신청 가능) -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dietitian.or.kr) - KDA 교육-교육과정안내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신청 ※ 서울특별시영양사회 교육일정은 첨부된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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