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4-02-10
  • 8600
2014년도 영양사 위생교육 실시 및 신청 안내

[201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실시 및 신청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해 [201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집단급식소 종사 전체 영양사 대상으로 2월~11월 중

실시합니다.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1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1일 6시간

(전국 52회 예정)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추후 공지될 해당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

하여 교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올해 기존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사)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단, 근무처 이동이 없을

우에 한함)이 갈음됩니다.  

- 다 음 -

 

1. 교 육 명 : 201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2. 교육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교육위탁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4. 교육실시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5.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2014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신규영업자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법정 위생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6. 교육비 : 35,000원(교재 및 중식 포함) 현장납부(현금)

7. 교육신청 : 신청은 1월 27일(월)부터 가능(2월~5월 일정만 신청 가능)

-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dietitian.or.kr) - KDA 교육-교육과정안내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신청

 ※ 서울특별시영양사회 교육일정은 첨부된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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