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5-03
- 6704
- 첨부파일 :
평가인증지표일부개정및현장관찰기준(우수사례).hwp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지표 및 현장관찰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2011년도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평가인증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2011년 평가인증 신청어린이집
□ 적용시점 :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 개선내용(상세내용 붙임참조)
1. 평가인증 지표 관련
- 보육과정 : 일과의 통합적 운영(특별활동 관련 지표)
- 보육환경 :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2. 현장관찰 기준 관련(우수사례)
- 교사 자격비율 및 근무기간 산정 기준
- 놀이시설 설치검사필증의 사후 제출 인정
3. 심의기준 관련
- 1급 교사의 비율(2012년 신청 어린이집부터 변경 적용 예고)
4. 참여확인서 발급 관련
- 장기간 대체교사 및 시간연장형교사 포함
※ 2011년 5월 8일 이전 현장관찰이 완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여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소급적용할 예정임
※ 관련문의는 평가인증 콜센터 1661-5666번, 02)690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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