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4-04-18
  • 10453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보수교육의 연계관련 안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보수교육의 연계관련 안내

 

□ 보수교육과의 연계

○ '14년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과 연계됨

보수교육 연계 관련 '1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연계 절차

・아동학대·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보수교육 해당(면제) 교과목

구분

보육교사 과정

어린이집 원장 신규 or 일반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기초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

2시간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 이해

2시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아전관리와 응급처치(필)

2시간

신규 :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일반 : 어린이집 안전문제 대응

2시간

계

4시간

4시간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신청

    ○ 중앙 e러닝시스템(http://lms.educare.or.kr)에서 해당지역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 해당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에 확인 및 문의

□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 안전교육을 수료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붙임)를 안전

    교육 수료증과 함께 해당 보수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붙임.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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