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125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영유아보육법_일부개정_법률안,_2일_국회_본회의_통과.hwp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명 의결 내용 담당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 가능 보육정책과 김승일 사무관 0442023545 다음글 상봉키움 공동육아방 개소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