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0-13
- 13080
1.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2.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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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형 |
맞벌이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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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
6 ~ 36개월 미만 영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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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9:00~ 18:00 /1일 최대 8시간 이용가능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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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모 |
양육수당 수급자중 전업주부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맞벌이가구, 한부모 가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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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간 |
월40시간 |
월8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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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이용금액 |
시간당 4,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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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시간당 2,000원 |
시간당 3,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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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
시간당 2,000원 |
시간당 1,000원 | |
※‘맞벌이형’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형’이 지원됩니다.
3.시간제 보육 이용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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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계별 이용방법 |
부모 이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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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전 |
(PC에서만 가능) |
아이사랑보육포털 로그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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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아동등록 (맞벌이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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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신청> m.childcare.go.kr |
시간제 보육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등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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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1661-9361 02)495-0030~1, 2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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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
시간제 보육 기관방문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준비물(기저귀, 여벌옷, 간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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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후 |
시간제 보육 결제방법 |
아이사랑카드 결제 (이용 시마다 후불결제/아이사랑카드로 결제 시에만 지원가능) |
4.중랑구 시간제 보육 기관
장소 : 하람 어린이집(국공립)

5.유의사항
- 예약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초과이용 : 예약을 조정하지 않고, 예약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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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
서비스 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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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3일전까지 |
2일전~1일전까지 |
예약 시간전 |
예약 시간내 |
미 이용 |
초과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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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7점 |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은
불가능 합니다. (단, 당일 긴급신청은 전액본인 부담으로 전화예약 가능)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일반카드,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입니다.
※문의 :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02-495-0030~1, 2530)
※담당자 :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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