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5-02-23
  • 8770
영아용 보호장구 관련 평정기준 본격 적용 안내

영아용 보호장구 관련 평정기준 본격 적용 안내
 

 
(’15. 2. 12.(목),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차량에 장착하는 영아용 보호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영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 어린이집에게 충분하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기간을 갖고자 2014년 1년간 계도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2015년부터는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지표
-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 2차 지표 : 대 6-8, 소 5-8, 장 6-8 / 3차 지표 : 3-5
 
□ 적용 시기 및 대상
- 시기 : 2015년 4월(현장관찰)부터 적용
- 대상 : 2015년 참여 어린이집
※ 2차 지표, 3차 지표 선택 어린이집 동일 적용
 
□ 변경 내용

2014년

2015년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 2014년 참여어린이집에 한함)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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