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2-23
- 8770
영아용 보호장구 관련 평정기준 본격 적용 안내
(’15. 2. 12.(목),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차량에 장착하는 영아용 보호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영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 어린이집에게 충분하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기간을 갖고자 2014년 1년간 계도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2015년부터는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지표
-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 2차 지표 : 대 6-8, 소 5-8, 장 6-8 / 3차 지표 : 3-5
□ 적용 시기 및 대상
- 시기 : 2015년 4월(현장관찰)부터 적용
- 대상 : 2015년 참여 어린이집
※ 2차 지표, 3차 지표 선택 어린이집 동일 적용
□ 변경 내용
○ 2015년부터는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지표
-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 2차 지표 : 대 6-8, 소 5-8, 장 6-8 / 3차 지표 : 3-5
□ 적용 시기 및 대상
- 시기 : 2015년 4월(현장관찰)부터 적용
- 대상 : 2015년 참여 어린이집
※ 2차 지표, 3차 지표 선택 어린이집 동일 적용
□ 변경 내용
|
2014년 |
2015년 |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 2014년 참여어린이집에 한함)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중랑아이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