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5-02-23
  • 9003
2015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평정기준 변경 안내

주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법 시행(2015. 1. 28.)에 맞춰 기본사항 평정기준을 변경 적용하고자 함

- 기    기본사항 필수항목 2.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평정기준의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예․결산서를 구비하여야 함

 

◈      기본사항 기본항목 4. [어린이집 차량운행]의(3차 지표) 평정기준 이수기간 추가명시로 해당항목의 평정기준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상세내용 추가

     

 

*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배너

교육부
중랑구청
중랑구보건소
서일대학교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임신육아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키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