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2-23
- 9003
- 첨부파일 :
기본사항확인항목평정기준변경안내.hwp
주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법 시행(2015. 1. 28.)에 맞춰 기본사항 평정기준을 변경 적용하고자 함
- 기 기본사항 필수항목 2.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평정기준의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예․결산서를 구비하여야 함
◈ 기본사항 기본항목 4. [어린이집 차량운행]의(3차 지표) 평정기준 이수기간 추가명시로 해당항목의 평정기준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상세내용 추가
*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아이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