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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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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만5세 공통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 ...

[보건복지부 2011-06-28]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6월 29일(수),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 ‘만5세 공통과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 제공 및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국무총리:김황식)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
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자를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로 확대하게 된다.

※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 → (개정) 모든 만5세 유아 대상

 둘째,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만5세 보육교육비 재원을
단일화
할 계획이다.

 

※ (현행)

어린이집:

보조금

 

어린이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 치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개정)

유 치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셋째, 어린이집 만5세 보육비 지원 업무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현행 관리체계
를 유지
함으로써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을 높여
만5세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만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19일까지이며, 공고문은 복지부(http://www.mw.go.kr) 및 교과부(http://www.mest.go.kr)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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