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1-07-05
  • 6623
[보건복지부] 오후 혼합반 운영기준 및 시간제 보육교사 경력인정기준 지침

[보건복지부 2011-07-01]

□ 2011.7.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하여 주 40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행합니다.
 
 ○ 일부 영유아가 조기 귀가하는 오후 시간대에는 혼합반 허용 등 반편성 기준을 완화하여
     보육교사의 탄력적 운영 허용
    * 당초 편성된 반을 15:00이후 조기 귀가로 현원이 축소된 반을 통합 허용
 
 ○ 시간제 보육교사 경력인정기준 개선
    * (현행)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시 인정 → (개선)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승급 등 경력 인정
 
□ 주 40시간 근로제 확대 실시, 내년도 초등학교 주 5일제 수업 실시 등으로 토요일 보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토요일 보육에 대한 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요일 보육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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