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11-17
- 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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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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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특례)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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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①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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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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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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