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5-11-17
  • 8755
201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출석 인정 특례)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① < 좌 동 >

 

 

 

 

 

<신 설>

②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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