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1-07-26
  • 5876
현장관찰일 공지 방법 및 현장관찰자 신분 공개 범위 변경 안내


현장관찰일 공지 방법 및 현장관찰자 신분 공개 범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현장관찰’과정 중‘현장관찰일 공지 방법’및‘현장관찰자 신분 공개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관찰일 공지 방법

○ 변경내용 :

구분

현행

변경 후

변경사유

공지시기

현장관찰일

하루 전

현장관찰일

일주일 전

현장관찰일 하루 전 공지에 따른 갑작스런 어린이집 운영 일정 변경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주일 전 공지로 변경

공지방법

현장관찰자가
유선 연락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연락’으로 해당어린이집에 공지

* 단, 어린이집의 약도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관찰자가 어린이집에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유선 연락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2011년 8월 1일 이후 현장관찰 실시 어린이집부터

 

※ 경과조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연락’을 개발(8월 중 개발완료 예정) 전까지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해당어린이집에 유선 연락으로 현장관찰일 안내

□ 현장관찰자 성명 공개

○ 변경내용 :

구분

현행

변경 후

변경사유

공개범위

성(姓)만 공개

성(姓)과 이름을 공개

현장관찰자의 성명 공개를 통해 경직적인 분위기 해소 및 상호 존중분위기 형성

공개방법

성(姓)과 ID가 기재된 현장관찰자증을 패용하고 어린이집을 방문

성(姓)과 이름이 기재된 현장관찰자증을 패용하고 어린이집을 방문


○ 적용대상 : 2011년 8월 25일 이후 현장관찰 실시 어린이집부터


□ 문의 사항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상담센터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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