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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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찰일 공지 방법 및 현장관찰자 신분 공개 범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현장관찰’과정 중‘현장관찰일 공지 방법’및‘현장관찰자 신분 공개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관찰일 공지 방법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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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후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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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시기 |
현장관찰일 하루 전 |
현장관찰일 일주일 전 |
현장관찰일 하루 전 공지에 따른 갑작스런 어린이집 운영 일정 변경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주일 전 공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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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방법 |
현장관찰자가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연락’으로 해당어린이집에 공지 |
○ 적용대상 : 2011년 8월 1일 이후 현장관찰 실시 어린이집부터
※ 경과조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연락’을 개발(8월 중 개발완료 예정) 전까지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해당어린이집에 유선 연락으로 현장관찰일 안내
□ 현장관찰자 성명 공개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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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후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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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범위 |
성(姓)만 공개 |
성(姓)과 이름을 공개 |
현장관찰자의 성명 공개를 통해 경직적인 분위기 해소 및 상호 존중분위기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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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
성(姓)과 ID가 기재된 현장관찰자증을 패용하고 어린이집을 방문 |
성(姓)과 이름이 기재된 현장관찰자증을 패용하고 어린이집을 방문 |
○ 적용대상 : 2011년 8월 25일 이후 현장관찰 실시 어린이집부터
□ 문의 사항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상담센터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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