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16-02-22
  • 6673
시간제보육 예약 일시 중지 및 처리 방법 안내

1. 시간제보육 예약 일시 중지 및 처리 방법 안내

 

󰊱 보육통합시스템 연도전환에 따른 시간제보육 예약 일시 중지

 

ㅇ (기간) ’16. 2. 27(토) ~ 3. 2(화) 08:00

      * 3.2(화) 09:00부터는 정상적으로 접속 가능함

 

ㅇ (내용) 임신육아종합포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육종지) 사용 중지

- 이용자의 경우는 2. 26(금) PM 11:59까지 사전예약 완료하여야 함

    * 3.2(화)에 관한 사전예약도 2.26(금) PM 11:59까지 완료해야 함

 

ㅇ (유의사항) 2. 29(월) 당일 예약 접수 및 처리 방법

- 2. 29(월) 당일 긴급 수요에 의한 예약 건은 수기접수 후 3/4(금)까지 행정지원시스템(육종지)에서 예약 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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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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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어린이집, 육종지)

2.29(월) 수기 접수

수기접수 예약내역 시스템 등록

이용확정 및 결제 진행

수기접수 : 26일에 29일 사전 예약분 출력

※ 단, 사전에 아동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함

-기한 : 3.2(수)~3.4(금) 18:00

-방법: 예약화면에서

2/29예약

버튼 클릭하여 수기 접수한 예약 입력 및 제공기관에 안내

2. 29(월) 예약내역 확인

이용확정 및 결제 진행

※ 2. 29(월) 수기 접수한 예약 건은 3. 4(금)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약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처리 시 공문으로 요청(* 수신처 :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예정인 영아의 경우, 2. 29까지 양육수당지원자격으로 책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시간제보육 정부 바우처 지원 가능함

 

ㅇ (협조요청사항) 시간제보육 예약 중지에 대한 안내(제공기관 및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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